계약해지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위약금 면제반환금은 입주금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산정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단지도 같은 보상 적용
  •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기원 의원실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기원 의원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공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지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L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질의 회신서를 보냈다.

    앞서 LH는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이 발생한 단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시 당첨자 명단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했다.

    또한 해당 단지에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자도 LH에 대상 주택 매입신청시 같은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회신서를 통해 "분양주택의 하자 등 사업 주체 귀책으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제를 허용하고 입주금을 반환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명단 삭제 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는 입주한 후에라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철근 누락 단지 계약자 및 입주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청약기회가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최근 진행된 무량판구조 보완공사 단지 (분양) 보상방안 경영심의회에서는 입주민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사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보상안이 의결됐다.

    보상안을 보면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분양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계약해지시 납부 입주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한다.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성되며 반환금은 입주금의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사비의 경우 관련 보상법에 따라 △전용 33.0㎡ 미만 79만원 △33.0~49.5㎡ 123만원 △49.5~66.0㎡ 154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및 포장비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 대상은 △수서역세권 A34 △남양주별내 A25 등 공공분양주택 7개 단지 총 4624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3557가구가 계약서를 썼다. 이 중 3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고 3420가구가 입주를 앞둔 상태다.

    LH는 각 지역본부에 해당 내용을 단지별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철근 누락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계약 해지는 부실시공이라는 중대 결함에 기인한 만큼 청약통장 부활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토부, LH는 일방적인 보상방안이 아니라 피해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