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우대금리 0.2%p에서 0.5%p로 인상1·3년 가입자에 주던 우대금리 5·10·15년로 변경전문가들 "기본 취지는 기존가입자 해지 막기 위함"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에게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높이면서 5년미만 단기보유자들에게 제공했던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혜택' 개선안을 통해 장기보유자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2%p에서 0.5%p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안이 단기 가입자에게는 악재로 작용했다.

    기존 통장가입 1년이상이면 0.1%p, 3년이상이면 0.2%p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이상이면 0.3%p, 10년이상이면 0.4%p, 15년이상이면 0.5%p 주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장기보유자 혜택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단기와 신규가입자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말기준 6개월미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148만여명이다. 6월말 150만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만여명 감소했다. 

    6개월미만 가입자는 올 3월 155만여명까지 증가했지만 4개월만에 7만여명이나 줄어들었다. 

    신규가입자가 줄면서 전체 가입자수 역시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7월말기준 총 2583만여명으로 6월 2588만여명보다 4만여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6월 2703만여명으로 정점을 찍은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있다. 올 1~7월 월평균 청약통장 해지건수는 6만5000여건에 달한다.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같은 방안이 결국은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려 해지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진단했다. 또 실효성 논란과 별개로 통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의 청약통장 혜택 다양화 및 강화 방안이 해지를 유도하는 목적이 아닌만큼 기본취지는 가입자 확보가 맞다"며 "다만 당첨가능성이 낮아지다보니 청약을 기대했던 가입자들이 실효성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제도를 바꾸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게 맞다"며 "줄 서는 행위에 대한 우선권을 갖추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정렬 교수는 청약통장 가입자를 통해 부동산에 관련한 인구학적 통계를 알 수 있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통해 실수요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지역과 연령, 결혼여부, 자녀수, 경제적 수준 등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부동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청약통장 해지행렬을 실수요자들 이탈로 볼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선임연구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을 보면 이미 그 수가 굉장히 많다"며 "여기에는 유주택자나 단순가입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이지 진성분양을 위해 가입한 사람들은 쉽게 해지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어 "분양가가 일정부분 여전히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청약"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해 연구원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고 신규가입자를 늘리려는 이유에 대해 '주거복지실현'을 꼽았다.

    그는 "청약통장 자금은 정부 주택사업 등과 관련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서민들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자금 용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찌됐든 청약에서 가입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가입 혹은 통장 유지가 유의미한 것은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