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당 수령 … 시설공사 비용 과다 지급도 적발교육부, 우암학원·전남과학대 대상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
  • ▲ 교육부. ⓒ뉴데일리DB
    ▲ 교육부. ⓒ뉴데일리DB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9일 서울과기대, 우암학원, 충남교육청 등 총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20~24일, 4월3~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기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41명에 대해 경징계(2명), 경고(23명), 주의(16명) 등의 조치와 함께 행·재정적 조치를 내렸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울과기대의 한 연구소 센터장인 A교수는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재임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인 서울과기대에서 소속 교수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된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B교수는 교외 연구과제 회의비로 지출된 120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교내 연구과제 회의비 영수증으로 중복 처리했다.

    그 밖에 가족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시설공사 관련 비용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육부는 A교수와 B교수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으며 부당 수령 건과 관련해서는 9355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22~31일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교원 1명이 두 차례에 걸쳐 총 1354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증빙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원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또 공사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법정 경비 170만원은 감액·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4월10~21일 충남교육청 종합검사 결과에서는 각종 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적발했다.

    명절 휴가비를 비롯해 원로교사 수당과 담임수당, 교통비 등 2512만원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로, 교육부는 적발 건에 대해 전액 회수 조치했다.

    여기에 과지급된 미시공 공사비와 안전관리비, 미증빙 비용까지 포함해 총 7216만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