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의견서 은행들에게 송달은행 답변서 받고 내달 제재심 개최銀 사후 수습 노력… 제재 감경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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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주가연계증권) 자율배상에 돌입하면서 ELS 사태가 ‘은행 심판’ 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은행 및 경영진 징계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놓고 금융당국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홍콩ELS를 판매한 주요 시중은행에 '검사의견서'를 송달할 계획이다. 

    검사의견서에는 금감원이 앞서 민원조사와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적합성 원칙, 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법률‧규정 위반행위와 판매관리체계, 시스템 문제 등 사실 관계가 담긴다. 

    은행은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내고 필요에 따라 소명하게 된다.

    이후 이르면 5월 중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는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금감원장에게 제재 수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지주 회장, 대주주에 대한 사안이나 중징계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은행 제재는 크게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으로 나뉠 전망이다.

    홍콩ELS 판매잔액이 약 19조원에 이르고 이 중 17조원이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판매됐다는 점에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소법에 따르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징금 수위가 판매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론상 과징금은 최대 8조원이다. 

    다만 금감원 재량으로 과징금 규모를 참작할 수 있다. 

    임원들에 대한 제재도 관심 사안이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임원이 법을 위반해 건전한 금융상품업 등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실제 은행들이 ELS판매 한도 등을 결정하는 각 은행 비예금상품위원원회에는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 리스크관리총괄임원(CRO) 등이 참여했다. 

    김현수 하나증권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은행들이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은행 각 부문 최고책임자(C레벨)들이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C레벨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관건은 은행들의 사후 수습노력을 금융당국이 얼마나 참작하는지다.

    금감원이 지난달 11일 손실액의 30%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배상 기준안을 내놓자 은행들은 이를 3주만에 받아들이고 자율배상에 나섰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투자자들과 협의해 자율배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당국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뿐 아니라 사후 수습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사가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힌 만큼 감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관계자는 “자율배상이 시행됐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100% 배상을 원하면서 소송의 가능성도 여전해 은행들은 제재심을 앞두고 바짝 긴장한 상태”라며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빠른 배상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