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민간 건축물은 15.8%에 그쳐원인으로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제외, 정부 예산 한계행안부 관계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유도책, 제도 개선 통해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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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78.1%를 달성한데 반해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8.1%로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9257개소 중 15만5673개소가 내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3.0%p 증가한 수치로 당초 목표한 76.5%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공공·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격차가 크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공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 8923억 중 공공건축물 2398개소에 3243억 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개소 기준 전년보다 5.5%p 증가한 59%를 달성했다. 이에 반해 민간건축물의 지난해 내진율은 동수 기준 15.8%에 그쳤으며 전년 대비 0.5%p만 올랐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이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끼쳤다. 건축법은 1988년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을 처음 정하고,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확대했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됐다.

    정부 지원사업의 예산 한계 문제도 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 사업'은 내진보강을 원할 경우 정부가 공사 비용의 10%,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민간 업체의 공사 비용 부담율이 여전히 높아 내진 보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진보강의 경우 적게는 4000만 원에서 4억 원 넘게 들다보니 민간에서도 부담스러워 하다보니, 정부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거의 700만 동이 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1%인 7만 동을 지원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민간의 내진보강 참여 확대를 위한 여러 유도책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설물 내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을 추가했다. 외에도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