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 한 달 지났지만 현장은 조용4월 번호이동 건수 52만 4762건, 1월(56만 63건) 대비 감소30만원 수준에 머무른 지원금 규모, 적용 대상 구형 단말기에 한정단통법 폐지 정책 동력 상실 분위기… 22대 국회 법안 통과 험로
  •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폰 집단유통상가 ⓒ신희강 기자
    통신사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도입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체감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현장의 온기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

    정부는 올 초 가계통신비 인하를 역점 과제로 꼽고,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단통법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예외 조항을 손보면서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통해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늘린 상태다.

    하지만 전환지원금 시행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번호이동 효과는 뚜렷히 관찰되지 않는다. 전환지원금이 갤럭시S24, 아이폰15 등 최신 폰을 제외하고 구형 단말기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30만원 수준에 머무른 지원금 규모와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나는 점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유통 현장에서도 번호이동을 적극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이 유리하다는 반응이다.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이 넘는 고가요금제와 각종 부가서비스를 가입해야 하는 조건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방송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4월 번호이동 건수는 52만 4762건에 그친다. 3월(50만 4762건) 대비 소폭 늘어난 것에 불과하며, 1월(56만 63건)보다는 오히려 줄었다.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도 약 1만 6872건으로, 경쟁 과열 판단 기준(일평균 2만 4000건)에 한참 못 미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전환지원금 효과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반대해 온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입법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단통법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지원금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단통법 제3조 제1항(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에 단통법 폐지 법안은 통과까지 험로가 예고된다. 기존 21대 국회 마무리 본회에서는 단통법 논의는 안건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에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데다가,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 효율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가입자 유치 경쟁은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단통법 폐지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