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 혐의 … 수술방서 무자격자 업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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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장이 25일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승연이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차기 회장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무면허의료행위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장 발송하거나, 수술보조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기 회장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으로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며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조승연 원장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