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개혁 특위 등 논의체 참여해 의견 개진해야 특정 집단 이익 때문에 정책 번복은 불가 차기 의협회장 고발에 "의대증원 찬성에 따른 압박"
  • ▲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
    ▲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
    "정부가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기존 입장에서 양보한 최대 '절반 축소' 등 양보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대화 테이블로 나와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논해야 한다. 특히 의사가 이 정책을 찬성했다고 해서 표적이 되는 것이 씁쓸하다." 

    26일 의대증원 찬성론자로 꼽히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겸 인천시의료원장은 "환자 피해가 쌓여가는 상황이라 사태 봉합이 최우선 과제"라며 "(의협 등이) 원점 재검토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외과학 박사로 인천적십자병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성남시 의료원장과 등을 맡으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기여한 인물이다. 

    조 원장은 "그간 환자들도 버텨왔던 이유는 정책에 찬성했기 때문인데 이를 묵인하고 의료계가 동일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의협이 의료개혁 특위를 비롯한 논의체에 직접 참여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민 요구에 따른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결정을 내리겠냐"고 목소리를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정 대치 국면은 의대 교수 사직, 수련병원 주 1회 셧다운 등으로 확산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집단 휴학 등 문제와 맞물려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붕괴 직전이다. 
     
    그는 "정부가 양보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신 전공의 수련 환경개선이나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과 수가체계 개편 등 실제 변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해답을 얻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진단했다. 

    그간 조 원장은 공공의료의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 수 확충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필수불가결적 요소임을 강조해왔다. 외국의사 수입 등도 주장하며 당면한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증원 찬성하자 공격받아 … 의료법 위반 '사실무근'

    그는 의사이자 공공의료원장이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기조를 갖자 의사사회에서 맹공을 받고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전날 임현택 차기 의사협회장이 조 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에 대해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 근거는 지난해 3월 한 언론이 인천시의료원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다고 보고한 것에 근거를 뒀다. 

    또 지난해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원장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자 무고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인을 타깃으로 해 공격하는 것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간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의협 차원에서 압박용 카드를 내민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는 "만약 고발을 했다면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될 일"이라며 "굳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상황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씁쓸한 심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