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개시 후 최대 90일 이내 조정결정결과에 따라 미참여자도 보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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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쟁점이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인게임 내 큐브 아이템의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확률구조를 추후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5804명에 달한다.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5월 22일까지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 종료날부터 최대 90일 이내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토록 하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서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