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별도 분류 등 4개 과제 비조치의견서 발급보험사 PF정상화 신디케이트론에 K-ICS 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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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PF사업장 재구조화나 신규자금 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사의 제재 우려를 줄여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지난달 6개 과제에 대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달 14일 10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달 30일 △금융회사 등 면책 특례 △주거용 부동산 대출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 등 6제 과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우선 발급했다.

    이번에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으로는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선정 별도 분류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 마련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지급여력비율(K-ICS) 완화 적용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등 4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 시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또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돼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조치는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보험회사에 대해선 올해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해 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 조치는 지난 20일 ‘은행·보험업권 업무협약(MOU)’에 따른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또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RP를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디케이트론 자금 마련을 위한 RP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만큼, 이 같은 우려를 제거하고 보험사들이 적시 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비조치의견서 등의 조치로 지난달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 인센티브’ 10개 과제 추진이 완료됐다”면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과 사업장 재구조화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PF사업장의 질서있는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