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2회 이상 만기연장 시 사업성 평가 의무이자유예 이전 연체이자 갚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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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사업성이 낮은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 및 7개 관계기관이 PF 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4월 개정·시행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 왔음에도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 연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협약 내용에 따르면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을 위한 의결 기준도 종전 '3분의 2(66.7%)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높였다.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과 여전,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대주단 협약도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년 4월 시행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지난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 이 중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이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중 99곳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이며, 만기 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자 유예 248건, 이자 감면 31건, 신규 자금지원 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