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건설공제조합 보증대급금 981억원…전년比 43.3%
  • ▲ 서울 시내 아파트.ⓒ뉴데일리
    ▲ 서울 시내 아파트.ⓒ뉴데일리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사의 부도와 회생신청이 늘어나면서 공제조합이 발주처나 하도급업체에 갚아주는 돈도 증가하고 있다. 

    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규모는 981억원으로 전년도 같은기간과 비교해 43.3% 증가했다. 

    보증대급금이란 조합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주지못할 경우 조합이 건설사에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 요청에 따라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보증‧하도급업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보증상품 종류는 다양한다.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규모는 총 1831억원으로 지난해 3년 수준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들어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보증급금 지급이 늘면서 11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며 조합보증 상품에 가입한 건설사들은 올해 1~5월 청구한 보증금액수는 10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8.3%로 지난 2022년 비해서 68.3%로 각각 증가했다. 

    조합관계자는 "자금난에 빠져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업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며 "부도처리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늘면서 보증금 청구액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된 금액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지급 액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