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별 최소 1만원~최대 4만원 인상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
  • ▲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

    7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초과 수하물의 개수에 따른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최소 1만원~최대 4만원까지 인상된다. 

    초과 수하물은 승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넘는 수하물을 의미한다.

    국내로부터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인 단거리 노선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요금이 오른다. 유럽·아프리카, 대양주 노선은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미주 노선은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된다.

    무게 초과 요금의 경우 범위가 통합됐다. 현재 ▲24∼28kg(3만5000원∼9만원) ▲29∼32㎏(5만~11만원)인 두 무게 범위가 통합돼 6만~11만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반려동물 위탁 요금도 오른다. 노선에 따라 ▲32kg 미만은 14만∼29만원에서 15만∼33만원으로, ▲32kg∼45kg은 29만∼59만원에서 30만∼6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5년 5개월 만의 인상"이라며 "조업 비용이 30%가량 상승했고,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도 올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과되는 수하물에 대한 요금 인상인 만큼 수하물 용량이 초과되는 일부 고객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