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견 회장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소액주주 대표 고소 진행 중"김철 소액주주 대표, 금감원·검찰에 휴마시스 이면계약 조사 탄원서 제출"'기업사냥꾼' 남궁 회장 몰아내고 신규 경영진 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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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마시스 소액주주들이 남궁견 회장을 정조준했다.

    소액주주연대가 기업경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법적 싸움에 돌입했는데 회사 측도 소액주주 대표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휴마시스 소액주주연대 김철 대표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경남제약 인수 관련 이면계약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남궁 회장도 김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남궁 회장은 뉴데일리를 통해 소액주주연대 활동에 대한 대응방향과 관련 "현재 김철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광진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현 빌리언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당시 8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주당 3480원에 인수해 480억원을 사용한 점 ▲3600억원의 유동자산을 보유한 휴마시스를 남궁 회장이 650억원에 휴마시스 창업자 차정학 전 대표로부터 인수한 점 등을 들어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소액주주와 남궁 회장이 이처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휴마시스 주가가 좀처럼 반등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휴마시스 주가는 지난 8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을 때 3005원까지 올라간 것을 제외하면 줄곧 2000원대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휴마시스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진단기기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도 2021년 주당 200원, 총 68억원 상당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게 마지막 주주배당이었을 정도로 주주환원정책이 부족하다는 데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휴마시스는 올 6월말 기준 2812억원의 이익잉여금을 기록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남궁 회장이 휴마시스의 본업인 진단기기사업과 무관한 2차전지 소재 및 광물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택했고, 적자에 허덕이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빌리언스(옛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를 시세의 약 4배에 사들인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주들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과 적자기업 인수에 휴마시스의 이익잉여금을 소진한다는 점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남궁 회장은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을 M&A(인수합병)한 뒤 되팔아 'M&A전문가'라는 평가와 함께 인수 기업 중 상장폐지된 곳이 많아 '기업사냥꾼'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주들의 우려도 이같은 남궁 회장의 이력이 영향을 미친 셈이다. 

    남궁 회장은 2007년 애즈웍스(옛 세종로봇, 현 플러스프로핏)를 시작으로 삼협글로벌(현 에프와이디), 고려포리머(옛 NK물산·현 플레이그램), 유한NHS(현 에이치원바이오), 대한종합상사 등을 인수·매각했다. 세종로봇은 2009년 11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휴마시스가 정점에 오른 것도 남궁 회장이 보유한 기업들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통해 이뤄졌다.

    남궁 회장은 남산물산을 통해 미래아이앤지→아티스트코스메틱→판타지오, 미래아이앤지→케이바이오컴퍼니→인콘→인스코 등을 지배하고 있다. 이 중 아티스트코스메틱, 인스코, 인콘, 남산물산이 각각 8.02%, 4.21%, 0.63%, 0.51% 등 총 13.37%의 지분율로 휴마시스의 최대주주로 있다.

    김 대표는 "휴마시스가 기업사냥꾼에게 먹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든 몰아내고 새 경영진을 진입시키는 게 목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난 7월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휴마시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소구했다.

    법원에 신청하기 앞서 회사 측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지만 주주제안 요건을 위반했다며 거절당했다. 회사 측은 소액주주의 주주권 남용도 거절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회사 측은 상법 363조의2 및 상법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임시주총 소집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한 바 있는데 상법 366조에 따른 소집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주주제안 요건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만약 어겼다면 어떤 요건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