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 차익 발생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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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 차익이 반복·지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 차익 발생 사례 등을 안내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나 단기매매 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단기매매 차익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단차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에 단차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기매매 차익 점검 중 관련 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인 단차 발생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 및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 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임직원의 경우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 차익 반환 대상이다. 이에 따라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매매 차익 산정 시 다수의 매매거래 중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스톡옵션 등 단차반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 단기매매 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 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라며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 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