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알리기 위함10월 25일부터 제도 시행"음주운전, 목숨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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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비맥주
    오비맥주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리는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영상을 11일 공개했다.

    ‘데려가지 못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주인공은 ‘한 잔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방지장치 덕분에 죽음을 피하는 모습을 담았다.

    한 번의 숨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국내에 안착해 음주운전 사고가 근절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해 음주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다.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모두가 음주운전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