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12월31일,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학년말 초·중·고교의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 및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등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아울러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유관 부처 및 교육청과 협업해 학년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며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