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37명 증가한 845명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의 명단을 오는 20일 경기도보와 도청 및 일선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시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로, 개인이 435명, 법인이 410명이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개인 998억원, 법인 1천500억원 등 모두 2천498억원이다.

    올해 명단이 공개되는 상습체납자는 지난해보다 37명 증가한 것이며,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는 359명(659억원)이다.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2007년 599명(1천763억원), 2008년 668명(1천889억원), 지난해 808명(2천363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체납액이 가장 많은 납세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신축하다 부도가 발생, 91억원을 체납한 S주식회사이며, 개인은 이미 폐업한 A주식회사 대표이사 K씨로 체납액이 주민세 26억원이다.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상위 10명중 8명이 10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은 상위 10곳이 모두 17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단이 공개되는 고질.상습체납자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포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문모씨는 주민세 2억7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시가 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북부지역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송모씨는 소유하고 있던 수백 대의 차량을 불법 매각, 대포차를 양상해 상습적인 체납액을 발생시켜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도는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 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세를 강력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