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제기관과 입장차 커 "개방 쉽지 않을 듯"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애플과 구글의 게임 카테고리 개방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고스톱·포커류(이하 고포류) 게임에 대해 국내 규제기관과 애플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 

    게임 카테고리 개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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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포류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인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돼 자율심의제 시행 이후에도 사전심의 대상이다.

    다시 말해 애플과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등록된 모든 고포류 게임은 국내에서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애플이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고포류 게임을 대부분 12세 이용 게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국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일부 게임사들이 애플 앱스토어에 18세 이용가 고스톱 게임을 출시했다. 애플 측은 12세 이용 등급을 고집해 결국 국내 유통을 포기해야 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애플이 국내의 고포류 기준을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과연 국내 시장만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개발한 겜블을 게임위에 넘길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기준에 맞게 애플이 게임 카테고리 개설을 한다는 것은 쉽지않다고. 

    그렇다고 국내게임법 기준을 애플수준으로 낮출수도 없다.

    청소년 이용 등급을 받고 이를 사행성 게임으로 개조 또는 변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웹보드게임의 폐해 역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사행성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갑자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온라인게임에서도 환전 행위 등 사행성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게임물 전반에 대한 사행화 대응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 시행에도 애플과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는다면 결국 문제는 다시 원점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갈등은 고포류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