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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신설된다. 코스닥과 프리보드의 단점을 보완한 초기 벤처‧중소기업 등에 최적화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이하 KONEX: Korea New Exchange)이 등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KONEX를 열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상장유지 비용을 줄이며 공정가격이 형성되는 거래시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 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본시장법 상 전문투자자 즉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은행, 보험사, 국민연금 등을 투자자로 인정한다. 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투자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 참여가 허용된다. 중소기업 투자경험이 있는 엔젤투자자도 KONEX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진입과 퇴출요건은 최소화 된다. 진입시 코스닥 진입요건의 1/10~1/3 수준의 자기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수준으로 완화된다. 퇴출시 실적 및 재무구조의 장기악화시 지정자문인의 계약해지를 통해 퇴출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상장된 중소기업의 공시부담은 줄어들지만 시장감시 기능은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는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발행공시는 KONEX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투자위험 등 발생정보는 지정자문인이 제공한다. 유통공시는 사업보고서를 약식으로, 분·반기 보고서는 면제된다. 수시공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명성이 낮아져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자문인이 정보생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체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간소화 된 공시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을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대출에 편중돼 있으며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비중은 2010년 기준 은행자금은 65.9%, 주식 0.2% 수준이며 2011년 기준 은행자금 83.3%, 주식 1.1%다. 이로 인해 비상장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고 이자비용 부담도 상장기업에 비해 과중한 실정이다.
대출에 의존하게 될수록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돼 성장의 장애요인이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려고 하지만 코스닥은 진출이 어렵고 프리보드는 부실한 기업으로 인식된다는 단점이 있다.
코스닥 시장 진입시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이 돼야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시장 진입에 평균 약 12년이 소요된다. 프리보드는 거래대상기업에 부실기업이 많아 투자자에게 부정적 인식이 형성됨에 따라 시장기능이 위축돼 왔다.
고희정 기자 meg@new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