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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전통시장 주요 상품들의 가격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파는 과일과 야채, 한우 등 주요 상품들의 가격 공시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16개를 선정, 전국 38개 시장의 가격을 평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가격 정보는 전통시장 홈페이지와 방송사,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매주 업데이트 된다.
온라인 전통시장 몰도 운영될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시장도 공동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전자상품권과 일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차량 네비게이션에는 전통시장 관련 정보가 강화된다.
스마트폰에는 전국의 시장 목록 등록과 함께 테마검색 메뉴에 전통시장 메뉴가 신설된다. 차량 네비게이션에는 전국 1,517개 전통시장이 등록되고 주요 시장의 경우 개폐점 시간 및 특산물 정보도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안내 도우미도 배치된다. 노인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는 도우미 활동은 고객들에게 점포안내는 물론 주차도 도와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먼저 찾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