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입력하면 계좌자금 불법이체 될 위험있어실제 입력했다면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 해야

  • ▲ ▲가짜 은행사이트 화면, ‘보안승급서비스’를 해준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입력을 요구
    ▲ ▲가짜 은행사이트 화면, ‘보안승급서비스’를 해준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입력을 요구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안카드 승급을 해준다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가짜사이트(피싱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계좌자금이 불법이체될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로 보안승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보안승급을 이유로 금융정보 입력, 특히 다수의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서비스는 없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하며 가짜사이트 주소는 실제사이트와 유사해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면 안된다.

    만약 가짜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실제 입력했다면 경찰청 112센터에 신고하고,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 또는 교체해야 한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화인증서비스, 일회용비밀번호(OTP),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가짜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금융감독원(1332) 또는 인터넷진흥원(118)에 전화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