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산 1, 2위 포함…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121억대주주 불법행위도 드러나…미래저축은행 회장은 밀항 중 붙잡혀
  • 금융위원회가 6일 오전 3시 30분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6시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네 저축은행은 201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준 저축은행 6곳 중 4곳이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6개월간의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만약 45일 내에 경영개선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3자에 매각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부실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대주주와 경영진은 금융감독법에 따라 제재하고 검찰 고발도 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시작해 불법 행위자의 숨긴 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6일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는 업계 1, 2위를 다투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영업정지된 4곳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121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판매한 후순위채를 구입한 고객의 피해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들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예금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가지급금을 포함해 한도 4,500만 원까지 예금담보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 지급기관은 해당 저축은행 인근 농협ㆍ기업ㆍ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 6개 은행 약 300개 영업점이다.

    또한 후순위채권 구입자들 중 ‘불완전 구매자’의 피해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및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번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고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및 경쟁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는 일괄적인 저축은행 퇴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