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가구상품, 제조사 제대로 알고 구입해야”공정위, 시정조치와 함께 총 4500만원 과태료 부과
  • ▲ 해당상품 예시 화면
    ▲ 해당상품 예시 화면


    롯데·GS·현대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가구상품을 판매하면서 가구상표업체 제조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센트가구, 레이디TDF, 파로마TDF, 우아미가구 등 업체는 가구상품의 제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브랜드에서 만든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한 것이다.

    해당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GS홈쇼핑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 ▲AK몰 ▲농수산홈쇼핑이다.

    제조사를 허위 표시한 인터넷 쇼핑몰 9개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상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500만원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가구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상표만을 붙여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A/S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3년간 롯데·GS·현대 등 9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은 70억여원에 달하는 문제의 상품을 판매해왔다.

    공정위는 허위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해 적발된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 ~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또한 사업자별 500만원씩 총 4,500만원, 최고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곽세붕 국장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품목별로 선별해 인터넷 쇼핑몰 상품구매 화면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8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