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투어‧제주티켓 이벤트에 4만명 속아 50억원 지불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원 부과
  • 김모씨는 주유소 이벤트에서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돼 예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행사에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만6,800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미 수개월 동안 예약이 차 있어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당했다.

    이모씨는 미용실에서 준 스크레치복권를 긁었더니 제주도 여행권에 당첨됐다. 해당 여행사에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9만6,800원을 입금하고 예약을 시도했지만 알고 보니 이미 사용기간이 것이었다.

    경품명목으로 무료여행권을 받아 사용하고자 했으나 예약이 완료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여행사업자가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 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837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주도한 여행사가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이 일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저가의 여행상품 ‘제주도 2박3일 숙박+렌트카 이용권’을 경품응모권을 통해 부당하게 광고했다.

    경품당첨자를 대상으로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 약 9만6,800원은 실제 해당 여행상품 제공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만 납부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레이디투어>에 시정명령.공표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고 <제주티켓>에 시정명령.공표명령 등 시정조치했으며 소비자피해주의보도 함께 발령했다. 최근 경품응모권(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 당첨 경품’이라고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사업자의 이벤트 당첨 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우선 허위과장 당첨이벤트에 속지 않으려면 스크래치복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에 현혹되면 안된다.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상품의 제공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또 대기업이나 유명 외식업체 등의 이벤트에 응모해 당첨된 경우라도 경품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벤트를 주최하는 별도의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이번 사건도 다수의 유명 주유소, 영화관, 식당, 미용실 등을 통해 경품응모권이 배포되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여행사가 주도해 진행된다. 최근에는 유사한 형태로 건강식품, 무료숙박권 등을 판매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