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최초 항공사·수출업체·수입업체 등 3개 분야 취득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법규준수… 우수성 공인
  • ▲ ⓒ왼쪽부터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 강규원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장.
    ▲ ⓒ왼쪽부터 김기영 서울본부세관장, 강규원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장.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AEO 인증은 원활한 국제무역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고안한 제도로 각국 세관당국이 안전관리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인증한다.

    AEO 인증 대상 기업은 항공사, 선사, 수출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등 세관과 관계한 모든 업체다.

    대한항공은 AEO 인증 취득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관세 행정상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과 EU, 일본, 동남아지역의 인증 국가에서도 상호협약에 따라 동등한 AEO 공인 지위를 가진다.

    대한항공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및 법규준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국적항공사 최초로 항공사, 수출업체, 수입업체 등 3개 분야에 대한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증으로 항공화물운송은 물론 항공우주사업본부에서 제조하는 항공기 부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이 평가 받게 됐다.

    글로벌 화주 및 포워더들이 항공사의 AEO 인증 취득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대한항공의 AEO 인증은 수출입 항공화물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