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개인빚 탕감.. 빚 잘갚던 사람들도 허탈하면 안돼

세금으로 개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자와 함께 원금의 절반을 나라에서 갚아주겠다고 하니,
장기채무와 함께 늘어나는 연체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관심을 반영하듯 가접수가 시작된 지난 22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접수처에는 많은 이들이 몰렸다.
그 중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사회에 적응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재산을 은닉한 채 [눈먼 돈]을 낚아채려는 시도도 있을 것이다.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세심히 들여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은닉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약정을 무효화하고 해당재산을 압류해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대책에 대해 언급했지만 <처벌> 없이 채무조정 <취소>에만 한정돼 있다.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등 공공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고 하지만,
차명계좌-해외계좌 등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재산을 감추는 경우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정부는 행복기금 발표가 난 후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고자,
2012년 8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나,
연체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시작돼 행복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 역시
허탈감이 클 것이다.
  
빚에 이자가 늘어나고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과 이자가 생겨
결국 사회에서 도태돼 재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다. 

한 번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 몇 백만원이 없어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행복기금이 이런 이들을 살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돌아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면,
정부가 예상한 8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겐 허망한 시혜일 뿐이다. 

소위 <만세 부르면 정부가 갚아주겠지>하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막느냐에
박근혜 정부의 첫 복지정책인 행복기금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