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 개최

  • 휴대폰으로 작은 금액을 쉽게 결제할 수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가
    앞으로는 확실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가능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8월 중 약관 변경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의
    [명시적 동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소액결제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휴대폰 소액결제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 신청되는 기본 서비스였다.

    하지만 이용자가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미래부는 이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소액결제 서비스는 스미싱 피해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챈 뒤
    자동으로 결재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발족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스미싱 피해와 관련한 민원 건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 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80% 이상의 피해 건수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결제대행사에서는 RM(Risk Management)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및 감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지난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했다.

    결제시에는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해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현재 <SKT> 450만명, <KT> 390만명, <LGU+> 370만명의
    휴면이용자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000만원)의 스미싱 피해가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17일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전결협)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스미싱 피해 및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통신과금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미래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회의에는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과
    ▲전결협 진성호 회장 ▲주요통신사 ▲결제대행사
    ▲한국게임산업협회 ▲국내 대표 게임사 등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