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수술] 범위 넓게 해설약관에 [수술] 정의 따로 명시했다면, 보험금 받기 어려워
-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수술 대신[방사선치료]를 했을 경우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애매한 이 문제에 대해<금융감독원>이 확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수술]이란 이러이러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수술로 간주해암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금융감독원>은암 보험 약관에[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경우방사선 치료 시 암 수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맞지 않는다며보험사에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고26일 밝혔다.이에 따라신체 어느 부위든암과 관련해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1회 수술로 간주]해보험금을 받게 된다.과거 2년 내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도소급 적용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약관에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대법원 판결(2011.7.28, 2011다30147) 이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부득이 대체시행한 방사선치료에 대해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는민원이 증가했다.방사선 치료는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환자의 상태에 따라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보험사에 요청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다만보험 약관에[암 수술]에 대한 정의가명확히 게재된 경우방사선 치료에 대해암 수술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일부 보험사는[수술]의 정의를신체를 절개하거나 절단하는 경우로 한정해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규정했는데,이 경우에는[수술]을 이유로 한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