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수술] 범위 넓게 해설약관에 [수술] 정의 따로 명시했다면, 보험금 받기 어려워
  • ▲ (사진=연합뉴스)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경우,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경우,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술 대신
[방사선치료]를 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한 이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확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수술]이란 이러이러한 행위를 말한다”
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
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도
수술로 간주해 
암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을 경우 
방사선 치료 시 암 수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사에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 어느 부위든
암과 관련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1회 수술로 간주]해 
보험금을 받게 된다. 

과거 2년 내 시행했던 방사선 치료도 
소급 적용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2011.7.28, 2011다30147) 이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부득이 대체시행한 방사선치료에 대해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방사선 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요청한 것이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


다만 
보험 약관에 
[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게재된 경우 
방사선 치료에 대해 
암 수술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일부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를 
신체를 절개하거나 절단하는 경우로 한정해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술]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