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업자 생존기반 보호 규제 완화 입법 예고
  • 앞으로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았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권한이 시도로 이양되고,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
    업자들의 생존기반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
    업계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 행정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