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非금융기업 지분 30% 이상 보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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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은행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관련 법률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이출자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시행 시,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부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으로 나뉜다.<금융위원회>는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금융지주 소속 은행이채권단 협약 등에 따라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금융위원회가[은행이 해당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현행법은은행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비금융 계열의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을30% 이상 보유한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개정안은 또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개정안은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