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非금융기업 지분 30% 이상 보유 가능해져
  • ▲ 4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 연합뉴스
    ▲ 4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
관련 법률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시행 시,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출자전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부채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으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소속 은행이 
채권단 협약 등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해당 기업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은 
은행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비금융 계열의 자회사를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 시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