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은 12kg 이하도 신고해야
  • ▲ ⓒ무인 항공기 동호회 홈페이지 캡쳐
    ▲ ⓒ무인 항공기 동호회 홈페이지 캡쳐

     

    앞으로 자동조정 기능 등 특정 성능을 갖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와 관계없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최근 파주와 백령도에서 잇따라 무인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인비행장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여형구 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에 관계없이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12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 무게를 더 낮추거나 자동조정 기능 등 특정 성능을 갖추고 있다면 무게와 관계없이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가 경량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또 비행장치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 중 150kg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로 규정하고 그 이하는 무인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무인항공기는 등록제인 반면, 무인비행장치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국내에 등록된 무인항공기는 없다. 신고된 무인비행장치는 모두 240대로 이중 85%가 농약살포용이다. 국토부는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유사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 구축,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등도 감안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무허가 비행 1회시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강구해 항공 안전과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다만 순수한 취미와 레저활동까지 과도하게 위축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