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범위 '1임금지급기' 명문화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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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부품업계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5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향후 부품업체가 부담해야 할 연간 인건비 부담액이 5914억원에 이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조합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인건비 증가율 9.4%)은 완성차를 비롯해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노사갈등과 산업공동화에 따른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정부의 행정예규대로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개월 임금산정기간내 지급되는 금품'으로 명확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새로운 임금체계가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도(탄소세)와 관련, 조합은 "2011년(생산 466만대, 지난해 452만대)부터 답보 상태에 있는 완성차 생산은 탄소세 시행으로 판매가 더욱 감소하고 부품 협력사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