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지체못해..." 대체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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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를 빚은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여객운송사업을 못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8일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면허취소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초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던 해수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처분을 지체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했던 '인천-제주' 항로 면허는 취소를, 나머지 청해진해운에서 운항 중인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반납토록 해서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여객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기존 청해진해운을 이용하던 도서민과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조속히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들은 인천항만청과 여수항만청의 행정지도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해운법 제19조 1항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