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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3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마련해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조세특례와 추가 감면액이 300억원이 넘는 기존 특례 변경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전반에 상당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대응과 남북교류협력, 국제조약 관련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다.

     

    조세특례 심층평가 역시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고 조세특례 폐지가 확실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국제조약 등 관련사항은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