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업계 1위의 정식품이 대리점에 두유 제품을 밀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일 공정위는 정식품이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10~14개의 집중관리 품목을 선정해 각 제품별 할당량을 35개 관할 대리저에 구입토록 강요했다. 

또한 정식품은 집중관리 품목별 할당량을 정한 뒤 팩스나 이메일, 구두로 각 대리점에 전달하고 할당량 미만 주문 시 대리점 주문내역을 영업사원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당량만큼 강제 출고하는 방식으로 제품 밀어내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량을 넘겨받은 대리점들은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지밀 등 두유 제품으로 잘 알려진 정식품은 시판대리점 452개와 군납대리점 1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4개 지역영업소에서 지역별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다.

정식품은 2013년 말 기준 매출액 1887억원으로 전국 두유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