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지연-부실' 16건 적발...공정위, 과태료 5억4000만원 제재
  • ▲ KT·두산·신세계가 '내부거래' 무더기 공시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공정위 블로그 캡처
    ▲ KT·두산·신세계가 '내부거래' 무더기 공시위반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공정위 블로그 캡처

    KT, 두산, 신세계 등 3개 대기업의 13개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빠트려 5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KT, 두산, 신세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사 16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해 KT 2억5520만원, 두산 2억7200만원, 신세계 1472만원 등 5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 결과 KT는 7개사 8건, 두산은 4개사 6건, 신세계는 2개사 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7건, 미의결∙미공시 5건, 지연공시 2건, 주요내용 누락 2건 등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 이었다.

     

  • ▲ KT·두산·신세계 공시위반 내역ⓒ자료=공정위
    ▲ KT·두산·신세계 공시위반 내역ⓒ자료=공정위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KT는 계열회사인 티온텔레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회사인 두산중공업 등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을 빠트리고 공시했다. 신세계 계열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은 관계회사인 에스엠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뒤늦게 공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해관계자(소액주주, 채권자 등)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