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 강화키로

  • 앞으로 부실징후 대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 제재를 받는다.


    또 약정 이행 중인 대기업 계열사가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 종료 시까지 주채무 계열에 준해 관리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글로벌 위기가 장기화되고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실기업이 한국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올해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시장에서는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설, 철강, 조선 등 업종 외에 최근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을 비롯한 대체에너지업종 등의 경영이 악화도면서 구조조정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는 주채무계열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2010년 16.9% 2011년 12.6%에 달했던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0.7%로 추락했고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에 각각 6.7%, 5.4%에서 4.6%로 떨어졌다. 상장기업 중 31.9%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사 가운데 취약한 계열사와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동부그룹을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에 올려놓았지만 구조조정안을 놓고 김준기 회장 등 오너 일가와 오랫동안 마찰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부건설법정관리신청으로 이어졌다.   

    당국은 이처럼 자구계획 이행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 목표대비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으로 마련해 이행률을 높일 예정이다.

    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진 교체를 권고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 제재수단을 가동한다.

    약정 미이행시 만기도래 여신 회수, 신규여신 중지, 외국환 업무 취급 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를 행사할 경우 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은행들이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었다.


    약정이행 중인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경우 관리 필요성에도 불구, 약정체결이 종료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 주채무계열에 준해 관리할 방침이다.

    약정체결을 거부하면 이를 공시하고 회사채발행 때도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주채무계열은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대출이 있는 그룹사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감원은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을 가려 5월말까지 채권단과 약정을 체결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방안은 2013년 11월에 마련됐으나 제대로 적용이 안 돼 올해 처음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약정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신규자금 지원, 전략컨설팅 등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입법노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PEF) 활성화, 기업인수합병(M&A) 관련 세제혜택 확대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