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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10일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광고와 관련 "Y사 11~20%", "15~20%는 경쟁사의 수수료"라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이라는 내용과 "주문수, 거래액 1위"라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이후 배달의민족은 참고서면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직후, 즉시 수수료 비교 광고를 중단했다.심문기일 이후 (11월 19일) 에는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 또한 즉시 중단하였다고 밝혀왔으나 일부 광고는 여전히 노출되고 있어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리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그러던 중 지난 8일, 요기요가 참고서면을 제출해 여전히 노출되고 있는 일부 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배달의민족은 남아있던 광고 또한 내렸다.요기요는 위 사실을 확인한 뒤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판단해 이날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위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