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작년과 동일하게 최소합격인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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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2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소합격인원 내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1차 시험은 4월25일, 2차 시험은 8월8일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실시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시험시행계획은 23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