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단죄 판결
-
현대그룹은 22일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이번 결정은 민 전 위원장이 현대증권에 대해 근거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의 성숙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앞서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의 해외사모펀드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검찰에 기소됐다.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고용안전에 불안을 일으키고 고객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업무방해를 초래한 점이 명백하다"고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특히 "'쓰레기'라는 표현 등으로 조롱과 멸시가 담긴 표현을 서슴지 않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단죄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현대그룹 측은 "민 전 위원장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해사 행위 지속으로 현대증권의 대외 신뢰도 추락과 임직원들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현대그룹의 대외 신인도 까지 떨어뜨린 게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민 전 위원장은 더 이상의 악의적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라며, 이를 계기로 현대증권 노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건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