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보포털 구축…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
  • ▲ 어선거래 정보포털 메인화면.ⓒ해양수산부
    ▲ 어선거래 정보포털 메인화면.ⓒ해양수산부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어선 거래시장이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정보포털'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선 거래는 연간 2700~3000건, 거래금액은 수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대부분 조선소·중개업자 알선이나 당사자 간 직접거래로 이뤄지다 보니 거래 가격 왜곡이나 불법·불공정 거래로 어민 피해가 발생해왔다.


    어선거래 정보포털은 정부 차원에서 톤수·재질, 사고·검사 이력 등 어선 정보는 물론 어업허가, 어선매물 현황, 중개업자 정보 등을 제공해 믿을 수 있는 공개시장이라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포털은 지난해 말 거래 내용 등재 시스템은 구축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어선원부와 어업허가 정보,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검사정보 등을 통합하는 작업이 남았다. 해양수산부는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물어선과 거래희망 정보를 함께 볼 수 있게 웹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포털 운영은 어선 검사정보 등을 보유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을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4월에 어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거래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12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2017년부터는 거래지원 대상을 수산기자재와 요트 등 레저선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을 거래하면 어업허가도 승계되는 등 공공 자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포털 운영을 공공기관에서 맡게 된다"면서 "거래당사자는 편리하고 투명하게 전국의 어선을 거래할 수 있고 중개업자는 매물어선 정보취득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등록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