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각 카드사 출시 예정,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는 제한 돼

  • ▲ BC카드 임직원들이 서초동 본사 지하 임직원 식당에서 플라스틱카드 없이 즉시 발급 받은 모바일 단독카드 결제를 테스트 하고 있다.ⓒ BC카드
    ▲ BC카드 임직원들이 서초동 본사 지하 임직원 식당에서 플라스틱카드 없이 즉시 발급 받은 모바일 단독카드 결제를 테스트 하고 있다.ⓒ BC카드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와 카드업계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도용 등 부정 발급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6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의 정의 및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모바일카드의 신청·발급 및 이용 시 본인확인 등의 보안 절차, 카드사의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명시해 카드사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소비자가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소비자는 최초 신청 시 안전한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공인인증서, ARS 또는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등) 또는 기타 안전성이 검증된 본인확인 방식 중 택일 할 수 있다.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①신청인 본인 여부 재확인 ②모바일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을 단말기의 본인 소유 기기 여부 확인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익일 발급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함정식 카드본부장은 “신청 및 발급절차가 간편한 모바일카드의 출시로 신용카드 회원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모바일 결제 활성화로 이어져 향후 핀테크(FinTech) 관련 산업성장 등 新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각 카드사에서는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카드 약관의 제·개정 및 금융당국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5월 중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Q & A>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란 무엇인가요? 

단독 발급 모바일카드란 실물(플라스틱)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회원의 단말기에 발급받아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합니다. 

모바일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가 있나요?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서비스는 모바일카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모바일카드를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원이 해지를 원할 경우 기존 카드의 해지와 마찬가지로 카드사의 영업점 및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가 발급된 회원의 단말기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즉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회원은 휴대폰의 분실·도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모바일카드는 신고 즉시 이용이 정지됩니다.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회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변경할 경우 모바일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USIM 모바일카드는 번호이동 등으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하게 되어 USIM칩을 교체하는 경우 별도의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사용하실 수 있으나, 단순히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USIM 모바일카드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별도의 재발급 절차 없이 모바일 앱의 설치 및 본인인증 이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카드 신청에 따른 해킹이나 정보유출의 위험은 없나요? 

카드사는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카드의 신청, 발급 및 이용 시 회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을 통해 카드의 부정사용을 상시 탐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은 USIM 모바일카드 방식만 가능한가요?  

USIM 모바일카드 방식이 아닌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 없이 단독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카드나 법인카드,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카드사가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카드는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향후 모바일 결제 활성화 추이 등을 지켜본 후, 본인 여부 및 단말기 인증 관련 특수성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가족카드 및 법인카드 등에도 적용할 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 체크카드도 발급(모바일 단독)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카드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카드사 및 은행의 영업점, 카드모집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신청 경로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카드 회원이 아닌데 신규 신청도 가능한가요? 

해당 카드사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모바일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용도 평가 등 심사를 거쳐 카드가 발급되거나 또는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 없이 모바일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모바일카드의 종류에 따라 발급 및 이용 가능한 단말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카드 형식의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 및 애플 iOS 전용 단말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USIM 모바일카드는 NFC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OS 전용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카드는 신청 후 바로 발급받아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고객의 모바일카드는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규 발급 신청이 카드사의 영업시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신청한 날의 다음날에 발급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 발급 후 해당 상품의 플라스틱 카드도 추가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 상품이 모바일 전용 상품이 아닌 경우 동일한 상품의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 추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는 다른 카드로 취급되며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드 발급(다운로드) 절차 및 고객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단말기에 발급이 가능한 앱을 설치한 이후 카드를 발급(다운로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안전한 발급(다운로드)을 위해 카드사는 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단말기의 본인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처럼 온/오프라인 가맹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가요?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가맹점의 경우(예 : 기차 티켓 예매)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의 경우 USIM 모바일카드는 NFC 동글이 설치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앱카드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앱을 실행시켜 바코드·QR코드 등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카드에도 연회비가 청구되나요?

모바일카드도 기존의 신용카드와 같은 상품이므로 별도의 연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실물이 없는 모바일카드의 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등)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카드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회원 본인이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 등의 카드 고유 인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회원은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직접 구매(직구)도 가능한가요?

모바일카드 회원은 각 카드사별로 마련된 절차를 거쳐 모바일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입력하여 해외 사이트 직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카드 상품에 대한 약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회원이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을 때 카드사는 해당 상품에 대한 약관을 회원에게 전자우편(E-MAIL),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후 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