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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일이 확정된 가운데, 각 증권사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한가 범위가 확대된 점은 투자자 유인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하한가 범위 역시 확대돼 하룻만에 '빈털털이'가 될 수 있는 우려도 높은 만큼, 증권사 역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고심 중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내달 15일로 예정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신용거래 리스크 관리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시스템 제도정비에 분주하다.
가격제한폭 변경은 지난 1998년 12월 상하 15%로 확대된 이후 17년 만의 일로, 업계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되는 셈이다.
가격제한폭이 늘어나면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시세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 우려도 동시에 수반된다.
장기적으로는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지만 제도 시행 직후에는 가격 급변동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초반에 제도를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특히 하락폭이 늘어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종목이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게 되면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증권사가 투자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증거금을 받고 주식거래 결제를 위해 매매대금을 빌려주는 제도인 신용융자거래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삼성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증권사는 담보비율에 도달했을 때 해당일 이틀 뒤(D+2)에 반대매매에 들어갔던 것을, 하루 앞당겨(D+1) 반대매매하는 방식으로 반대 매매일을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현대증권은 신용융자시 담보가능 종목의 기준을 강화한다.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할 경우 신용융자를 제한하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이밖에 담보비율을 상향키로 한 증권사들도 눈에 띄며,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지 않은 증권사들도 다수다. 제도 변경 이후의 시장 변화를 쉽게 예측하기 힘든 만큼, 일률적으로 규정을 변경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거래소 역시 제도시행을 눈앞에 두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증권사들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가격변동폭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 효율성도 증진된 바 있다"며 "상.하한가 빈도가 줄어들면 시장 가격발견 기능이 제고되고, 투기거래 역시 오히려 줄어들어 변동성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