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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상하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 변경은 지난 1998년 12월 상하 15%로 확대된 이후 17년 만의 일로 업계는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을 모으며 새로운 제도가 몰고 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상.하한가로 마감하는 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더라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미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하한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평균 9.4개 종목, 코스닥시장에서 19개 종목이 나타났다"며 "상·하한가는 주로 중·소형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한국형 변동성지수(VKOSPI)를 고려한다면 증시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대금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대금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량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변동성 격차 확대로 비대칭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증권사 위험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리스크 관리가 쉬운 대형사들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위험이 높아지는데, 대형사는 상대적으로 신용융자와 담보융자 관련 비용 확충이 쉽기 때문에 규모가 큰 증권사일수록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규모는 물론 시스템 및 전산기술이 발달된 증권사 역시 제도변화 이후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
폭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지난 2000년 이후 가격제한폭에 도달한 빈도는 상한가가 하한가보다 높았다"며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추격매수세가 몰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하한가에 도달한 종목의 경우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돼 반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코스닥시장은 지난달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쇼크로 급락에 대한 공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급락에 대한 공포심리가 커져, 거래량 급감의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특정 종목이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 투자금의 절반이 날아가는데 급등락이 빈번한 코스닥시장은 제도 변화를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가격급락 가능성은 우려에 비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에서도 상.하한가 기록 종목의 거래대금은 4.56% 정도에 불과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 종목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권사 스몰캡 애널리스트들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