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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이 하나금융 경영진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이미 무혐의 결과가 난 건”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16일 하나금융지주와 경영진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구 외환카드의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에 대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지난 1월 구상금을 지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해당 행위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발채무란 현존하지 않으나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를 말한다.


    이들은 “구상금 지급 행위는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은행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 본지 취재진이 입수한 불기소이유통지서 ⓒ 유상석 기자
    ▲ 본지 취재진이 입수한 불기소이유통지서 ⓒ 유상석 기자



    이 같은 문제제기와 관련, 하나금융 측은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며 “다시 문제제기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 측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지난 4월 23일(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14007호)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 하기 위한 조항이다. 즉, 론스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조항은 기업인수.합병(M&A) 계약에서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것이 하나금융 측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같은 건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을 접수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피고발인의 의견을 들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 후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건에 대해 지난 4월 23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외환은행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하나금융-론스타의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또 같은 건의 고발이 들어왔다”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