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에 성과·잠재력·자립도 등 추가CEO 도덕성·기업 부실징후 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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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사업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뉴엘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수출입은행은 삼정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한 '히든챔피언 사업성과 중간점검을 위한 컨설팅'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히든 챔피언 선정기준에 △성과 △잠재력 △자립도 △국가경제 기여도 등의 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출이 3억 달러 이상이고 세계시장 5위 이내'이거나 '매출 1조원 이상이고 수출 비중 50%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선정될 수 있었다.

    또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사기대출 발생을 막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하던 경영성과평가를 2회로 확대하고, 기업의 성과를 특정 산업부문의 평균치와 비교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의 도덕성과 부실징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히든챔피언제도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은이 도입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라며 "히든챔피언제도를 재정비해 내실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