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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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모뉴엘은 막겠다.' 지난해 6700억원대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에 이어 최근 15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업체 등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잇달아 적발되자 관세당국과 국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호보유한 적발·심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 불법 무역금융과 탈세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함으로써 추가대출 등 금융피해를 적시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은행과 무역·외환거래 질서 확립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MOU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내역뿐 아니라 대출 심사 시 인지한 의심업체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 수출입가격 조작과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한다.

     

    수출입은행은 관세청의 불법 무역금융 업체 적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추가 대출을 차단한다. 또 대출심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적발사례와 수출입 조작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착안사항 교육을 강화해 불법 무역금융 대출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 신청내역 등을 제공받아 탈세 차단을 위한 관세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이 외에도 수출입은행이 개최하는 최고경영자(CEO)·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 간담회 등 행사에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자유무역협정)과 성실무역업체(AEO)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이 정부3.0에 기반한 정보공유와 업무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입분야의 비정상적인 무역금융 행위를 정상화하고 해외자원 개발 등을 악용한 세수 탈루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