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납부나 A/S 시 사용 가능하지만 총 1088억 소멸전병헌 의원 "소비자 혜택인 만큼 소멸여부 고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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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이동통신 가입고객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소멸내역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반동안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이동통신 고객 마일리지가 1088억원에 이르렀다.마일리지는 이통사들이 비정액제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납부하는 이용요금이나 통화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주거나 각종 통화료 납부나 부가서비스 결제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효기간이 7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마일리지 적립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납부요금 1000원당 5원, KT가 국내음성통화료의0.5%~30%가 된다.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SK텔레콤 447억원, KT 545억원, LG유플러스는 96억원이다.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문제를 지적한 결과 '모바일상품권 미환급금'의 경우 카카오톡을 비롯한 사업자 중심의 100% 환불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통 3사 고객 마일리지는 오래된 상품인 2G, 3G 이용자, 스마트폰보다는 일반폰 이용자 등 통신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인 만큼 소멸되기 전에 고객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특히 통신 마일리지의 경우 이용요금납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통 3사에서는 유효기간 이전에 이용자들에게 마일리지 존재 여부를 알리고,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