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국으로 수출할 때 받는 관세혜택액을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중 FTA 활용혜택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FTA로 혜택받는 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원산지 충족 여부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FTA-PASS 홈페이지(ftapass.or.kr)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FTA-PASS에서는 이와 함께 중국의 관세율표, 일반세율, 양허세율,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